공정거래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원비 인상 추진이 담합 소지가 있다고 판단,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사업자단체가 동시에 가격인상 수준을 결정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담합혐의에 해당한다”면서 “아직 원비 인상이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일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유치원연합회 서울지회는 이번 주 내 삭감된 누리과정 예산이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다음주 유치원비 월 22만원 인상을 학부모에게 일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담합 조사 검토에 대해 유치원연합회 측은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일괄 인상을 논의 중이긴 하지만 원비 인상이 아니라 정부가 내주던 학부모 부담분이 다시 학부모에게로 회귀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음주 유치원비가 일괄적으로 22만원 인상될 경우 담합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상 담합 유형 첫 예시로 ‘○○유치원연합회가 연합회총회를 통해 그 지역의 유치원 입학금을 결정하고 회원 유치원에 이를 통보한 행위’라고 명시해 놨을 정도다. 공정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원비 인상으로 유치원이 직접적 이익이 없을지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담합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담합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업자단체는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에 동참한 사업자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2014년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유도한 대한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협회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세종=이성규 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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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1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