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다시 ‘법외노조’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처분 정당”

입력 2016-01-21 21:3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내려진 21일 한 조합원이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고개를 숙인 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곽경근 선임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다시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났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전교조에 ‘법외(法外)노조’임을 통보한 고용노동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일시 정지돼 있던 이 통보의 효력은 항소심 선고 직후 되살아났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고용부의 시정 요구도 거부했다”며 고용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법상의 노조 지위를 잃게 된다.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없고, 단체협약 교섭권과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통보 근거 조항인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 심판대에 올랐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현수 양민철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