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이나 수도요금, 건강보험료만 제때 납부해도 신용등급이 높아질 수 있다.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을 연체 없이 꾸준히 상환한 경우에도 가점을 받아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개월 이상 통신·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한 내역을 마이크레딧(나이스평가정보)이나 올크레딧(코리아크레딧뷰로) 같은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5∼15점의 가점을 받도록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는 통신요금과 도시가스·수도·전기 같은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다. 통신사·한국전력 등 납부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인근 사무소에서 최근 6개월간 연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받아 신용조회회사에 보내면 1주일 내에 결과를 알려준다. 서류 제출은 우편, 팩스, 방문 모두 가능하다.
등급 경계에 위치한 이들은 실질적인 금리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나이스평가정보는 6개월 이상 성실 납부자에게 5∼10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는데, 신용등급별 점수 간격은 5등급 이상의 경우 많게는 55점, 적게는 30점 정도여서 10∼15점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용 점수가 5점이 모자라 5등급에 머문 경우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제출해 가점 10점을 받으면 4등급이 된다. 코리아크레딧뷰로도 성실납부 기간(6∼24개월)에 따라 5∼15점을 더해준다. 신용 점수는 소득, 납세 실적, 대출 실적 등 1000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매기는데, 주로 연체 이력 같은 부정적 금융거래 정보를 기초로 산정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게 산정된다.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김유미 선임국장은 “21일부터 개선안을 시행하면 최대 708만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가 4조6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처럼 금융 거래 실적이 없어 4∼6등급을 받던 932만명 중 3분의 1이 신용등급을 올리게 돼 최대 2조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가점을 유지하기 위해선 6개월마다 관련 자료를 계속 제출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해당 기관이 직접 신용조회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을 꾸준히 갚아온 사람들도 신용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미소금융 상환자만 가점을 받고 있다.
김 국장은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 이용자도 연체 없이 50%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 상환해 왔으면 21일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며 “서민금융상품 정보는 금융회사에서 신용조회회사로 바로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단 3개 이상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나 연체 보유자는 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꿔드림론 성실상환자 가점 부여는 상반기 중 금융사로부터 대출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휴대전화·공공요금만 잘 내도 신용등급 오른다… 금감원, 평가 개선안 시행
입력 2016-01-20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