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는 낮아진다. 주거비 부담을 낮춰 결혼 기피에 따른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와 한도를 우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혼인관계증명서상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혼부부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현행 연 2.3∼3.1% 금리에서 0.2% 포인트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 1억원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약 2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 포인트 금리 우대와 신혼부부 0.2% 포인트 금리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또 대출 신청 가능 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매매가 6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2억원이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현행 금리 연 2.5∼3.1%에서 0.2% 포인트 우대된 연 2.3∼2.9%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4000만원 대출받는다고 했을 때 연간 8만원의 이자가 줄어든다. 또 대출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전세주택 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10년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woody@kmib.co.kr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 자금 29일부터 금리 인하… 대출금리 ‘0.2%P’ 준다고 출산 꿈꿀까
입력 2016-01-20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