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은 쏙 빠졌다. 불공정한 현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은 지난해 추진하다 결국 해를 넘겼고, 올해도 마무리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조차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지금 딱 ‘언제다’라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할 만큼 추진 과정이 안갯속이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많은 검토를 했지만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라고 해서 너무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도 없는 문제”라며 “단계적 개선안을 만들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올해 건보료가 추가 인상되면서 이를 더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러다 박근혜정부 임기 안에 결실을 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 개편안의 기본 골격은 2013년 7월 꾸려졌던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의 개편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수술하는데, 월급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사업소득 등)이 있는 ‘부자 직장인’은 보험료가 늘어난다.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견이 큰 부분은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농업인·자영업자·은퇴자 등 지역가입자 부과체계다. 기본적으로 체계가 복잡하고 성, 연령 등 소득창출 능력까지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 소득 부과 방식을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증감 대상이 달라져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올해도 물건너가나
입력 2016-01-20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