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생도 주말 농장이나 영농 체험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창농 확대, 농업 6차산업화 지원 등을 위해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직업 탐색 기회를 주고 취·창농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대학생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하는 1000㎡ 이하 농지 취득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대학 재학생은 효율적인 농업 활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지 취득이 불가능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도 완화됐다.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 면적 제한 기준을 농업진흥지역 안팎을 모두 포함하는 총부지 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부지 면적으로 바꾼다. 종전에는 공장시설이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있을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면적에 상관없이 전체 공장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설립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편입된 부지 면적만 허용면적 이내면 된다. 사업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할 방침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대학생도 농지 취득할 수 있다
입력 2016-01-20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