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국내에 머물렀던 외국인 근로자 7명이 출국 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IS를 비롯한 국제 테러단체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 외국인 51명이 추방됐다.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테러 위기상황 대처 합동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이슬람 57개국 출신 15만5000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여러 정황을 볼 때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2001년 미국의 9·11사태를 계기로 발의됐던 테러방지법안 처리에 호응하지 않는 야당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 등을 언급하며 “아시아도 더 이상 테러 무풍지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 김수민 2차장은 “15년째 잠자는 테러방지법은 입법 논의가 겨우 시작됐지만 법안의 본질이 국민의 생명 수호인지 국정원 힘 빼기인지 모를 정도로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기능 비대화를 우려하는 야당을 겨냥해 “국정원은 권한이나 위상 강화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다”면서 “테러방지법은 흥정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당정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경기·부산지방경찰청에 사이버 테러 전담 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휴전선과 맞닿아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의 안보체제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국정원,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일각에선 국정원이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동아시아로 확대된 IS의 테러 위협, 북한 핵실험 관련 정보 등을 기다렸다는 듯 쏟아낸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야당과의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자 법안 통과의 지렛대로 ‘안보 불안’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2010년 이후 국제 테러조직 관련자 등 48명을 추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택 기자
“외국인 근로자 7명 출국 후 IS 가담”
입력 2016-01-20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