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은 오는 2월부터 ‘야간 민원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야간 민원 사전예약제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 학생 등 개인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군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전화(041-830-2116, 2117)나 팩스(041-830-2158, 2159)로 민원 예약 신청을 한 후 당일 오후 9시까지 군청을 방문하면 민원서류를 교부 또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상 민원서류는 여권 등 17종이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외된다.
[뉴스파일] 부여 ‘야간민원 사전예약제’ 내달 시행
입력 2016-01-20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