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유도초음파와 수면내시경 검진에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읍·면·동 주민센터가 ‘복지허브’가 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가진 업무보고에서 4대 중증질환과 임산부·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관련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새롭게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환자 부담이 약 2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와 관련해서도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33%까지 낮출 계획이다. 간호사가 환자의 간병까지 책임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옛 포괄간호서비스)를 하는 병원도 지난해 말 기준 112곳에서 400곳으로 늘린다.
7월부터 무료로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제왕절개 시 입원비 본인부담은 20%에서 0∼10%로 줄어든다. 9월부터 분만 전후 1인실 등 상급병실 이용에 대해 입원료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복지부는 2018년까지 전국 읍·면·동 3496곳 모두를 복지허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올해 700곳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할 방침이다. 각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 전담팀은 찾아가는 서비스, 가구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복지인력을 1600명 더 확충한다. 지난해 말 구축한 빅데이터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본격 가동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현금급여액(생계+주거)도 월평균 45만6000원에서 51만7000원으로 높아진다.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전국 153곳에서 지정·운영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연·재택근무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20만∼3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에게 모성보호제도를 미리 안내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비정규직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4대 중증질환·임산부·노인 健保 적용 늘린다… 복지·여가부 업무보고
입력 2016-01-20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