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한국의료,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나자

입력 2016-01-20 18:14

정부가 1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표명한데 대해 환영한다. 지난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이 제정, 국제의료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이어 연두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가 먼저 경제활성화 법안의 대표법안인 의료해외진출법의 성과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만큼 의료 현장의 분위기도 밝다. 신년교례회에서 만나는 인사들마다 지난해 잠시 숨을 골랐던 국제의료사업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는 분위기다.

우리나라의 국제의료사업 성과는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2009년 시작한 이래 지난해 누적환자 100만명을 넘어섰고, UAE,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과 협력하여 병원을 위탁운영하고, 검진센터를 비롯한 의료시스템 진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또한 2015년 공식 개원한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이 성공적인 운영을 펼치며 국제무대에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제정된 의료해외진출법과 연두 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표명은 국제의료사업의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육성의지를 공표한 것이다.

의료해외진출법 제정·공포 이후 시행을 앞둔 의료계는 정부와 더불어 법 시행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를 통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등에 있어서 민관소통을 통해 원활한 준비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 개소, 한국의료 건강검진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조성과 함께,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외국인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등도 의료 한류 붐을 예상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불법 유치 브로커를 퇴출하고,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하고 공개하는 시장질서 건전화 정책도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외국인환자들에게 편안하게 한국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중동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중남미 등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을 통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해외진출이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의료 환경의 변화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생존 경쟁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됐다. 새해 변화된 시대적 요구와 의료계의 새로운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에 따른 새판 짜기를 고민해야 할 즈음, 들려온 정부의 육성정책 표명에 어느 때 보다도 기운이 솟는다. 올 한해 의료계 모두 국내외 안팎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기를 기대한다.

오병희(한국국제의료협회장·서울대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