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토막시신 사건 이후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 법감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어린이 대상의 범행인 만큼 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선고된 사건 중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22건 중 ‘살인’으로 판단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19건은 치사죄로 처벌됐다. 치사죄의 형량은 징역 3년 이상이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되는 살인죄보다 크게 약하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경북 칠곡 계모 사건의 임모(38)씨에게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모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외국에선 아동학대 사건에서 살인죄를 많이 인정하는 추세다. 영국에선 2000년 8세 아동을 사망케 한 이모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독일 법원도 2007년 3세 의붓딸의 얼굴을 때린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미국에선 2013년 3세 의붓딸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에게 ‘1급 살인죄’가 인정됐다.
영국은 지난해 부모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을 경우에도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신데렐라법’을 제정했다. 훈육 명목의 체벌이나 학대가 없도록 아동에 대한 모욕·폭언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4년 아동학대특례법이 만들어져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직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 과정에선 관용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해외 사례처럼 아동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나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홍석호 기자 mina@kmib.co.kr
아동학대 사망 22건 중 ‘살인죄’ 적용 2건 불과… 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 공분
입력 2016-01-19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