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된 경기도 부천의 초등학생 A군(2012년 당시 7세)의 사체 부검 결과 머리와 얼굴 등에 멍이나 상처로 인한 변색 현상이 관찰됐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
A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일 경찰에 통보한 구두소견에서 “A군의 머리와 얼굴 등에서 멍이나 상처로 인한 변색 현상이 관찰되며, 이는 A군에게 외력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A군의 사망 원인이 아버지 B씨(34)의 주장처럼 강제로 목욕시키다 넘어져 발생한 뇌진탕 때문일 가능성 외에 지속적인 구타로 인한 타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B씨는 뇌진탕을 일으킨 아들을 한 달가량 집에 방치해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A군 어머니 C씨(34)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들이 숨지기 전날까지도 외상이 없었고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병원에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A군이 2012년 7월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행방이 묘연해진 2012년 4월 말부터 2개월여 동안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대신 집에서 교육 관련 방송을 시청하게 하거나 학습지를 풀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도 아동학대에 가담했는지 조사 중이다. A군을 아는 이웃들은 “A군이 어머니와 함께 다닐 때 어머니와 떨어져 걷는 행동 특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B씨는 국선변호인과의 면담과정에서 “나는 사형을 받더라도 충분하다. 어쩔 수 없다”며 반성하는 기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청은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장기결석 아동 6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각 기관에서 소재 불명이나 학대 의심으로 신고된 아동 46명 가운데 27명은 학대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은 19명 중 6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13명 가운데 부천의 초등학생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나머지 12명에 대해 학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부천 외에 서울과 울산에서 각각 학부모 1명을 교육적 방임(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부천 초등생’ 머리·얼굴에 멍 흔적… 구타로 사망 가능성
입력 2016-01-19 19:34 수정 2016-01-19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