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전용 시장이 열린다. 또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등과 함께 마련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위험성이 크다. 정부는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자들은 좀 더 쉽게 주식을 사고파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의 장외거래 게시판(K-OTC BB)에 크라우드펀딩 전용 주식거래 시장을 개설한다. 개인투자자는 전매 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나면 주식을 시장 가격에 팔 수 있다. 엔젤투자자는 전매 제한 기간이 없어 크라우드펀딩을 한 뒤 바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매칭펀드도 여기에 참여해 관련 기업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
금융위는 정책기관 주도로 조성해 운영 중인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이 각각 100억원을 출자해 200억원 규모의 매칭펀드를 조성,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업체들에 추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투자는 최대 7억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단 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할 경우 성장사다리펀드에서 추가 투자하는 것이다. 문체부도 별도로 문화산업 모태펀드 중 300억원을 크라우드펀딩에 할당한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안내하고 등록 업체를 알려주는 사이트인 크라우드넷(crowdnet.or.kr)과 펀딩 대상이 될 수 있는 유망 기업 정보를 소개하는 기업 투자정보 마당(ciip.or.kr) 사이트를 20일부터 개설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등의 기업들이 자신의 정보를 여기에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 김학수 자본시장국장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되는 25일부터 3개 이상의 업체들이 투자 중개 업무를 시작하고 곧바로 5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크라우드펀딩株 전용시장 생긴다
입력 2016-01-19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