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강남노회 ‘장로 노회장’ 선출 놓고 목사-장로 갈등의 골 깊어져

입력 2016-01-19 21:12 수정 2016-01-19 21:14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서울 강남노회가 지난 13일 개최한 ‘장로 노회장’ 관련 공청회에서 김학현(일심교회) 목사가 진행을 하고 있다.

‘장로를 노회장으로 세워도 되나.’

요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서울 강남노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다. 강남노회는 전국 65개 노회 중 장로 노회장을 배출하지 못한 3곳 중 하나다. 나머지 2곳인 대전서노회와 인천동노회는 지난해 장로를 노회장으로 세울 수 있도록 결의했다. 하지만 강남노회에선 이 문제를 놓고 목사와 장로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강남노회는 지난 13일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 강남구 수서교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장로 노회장 찬성 측 패널로 나선 전 예장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장 윤여식(전주 전성교회) 장로는 “총회 헌법은 장로들의 노회장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얄팍한 꾀를 부려선 안된다”고 반대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시영(서울 부활교회 은퇴) 목사가 거들었다. 고 목사는 “다른 노회들은 장로를 노회장으로 인정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굳이 강남노회만 이를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장로 노회장을 세울 수 없다고 주장하려면 아예 총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목사와 장로가 서로 힘을 모아야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데 지금처럼 대립만 일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반대 측 패널로 나선 최기서(경기도 열린문교회) 목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최 목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노회의 리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회 헌법에 장로를 노회장으로 세울 수 있게 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은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목사는 “헌법은 결코 성경을 능가할 수 없다. 법이나 규칙보다 앞서는 영적 질서가 무너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공청회에 참석한 장로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강남노회의 장로 노회장 문제는 2014년 노회 장로회가 28회기 노회장 후보로 이창연(소망교회) 장로를 추대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장로 노회장’에 반대하는 목사들의 반발로 노회가 무산됐고, 이후 목사와 장로 각각 5명으로 구성된 ‘노회장 선출을 위한 10인 위원회’를 꾸려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난맥상을 거듭하고 있다.

글·사진=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