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없는 연말정산 서비스 열렸다

입력 2016-01-19 22:05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9일 개통됐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포함해 자동으로 공제신고서가 작성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있어도 이를 근로자가 각각 공제신고서에 옮겨 쓴 다음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본적인 공제 신고서가 작성된다. 여기에 지난해 총 급여와 4대 보험 납입액을 입력하면 올해 결정세액을 알아볼 수 있는 ‘예상세액 간편계산 서비스’까지 도입됐다. 회사별로 국세청에 기초자료를 등록했으면 근로자가 별도 급여와 보험 납입액을 입력할 필요 없이 원 클릭으로 예상세액이 조회된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서비스’ 역시 올해 처음 도입됐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를 통해 받는가에 따라 결정세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대학생 1명, 미성년 자녀 1명, 60세 이상인 부친과 함께 사는 5인 가족일 경우 연말정산 경우의 수는 8가지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8개 경우의 수에 따른 결정세액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이들 부부는 남편이 자녀 둘에 대한 공제를 받고, 부인이 부친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경우 세 부담을 최저로 할 수 있다. 반면 자녀와 부친 모두 부인 쪽으로 몰아 공제받으면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총 183만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맞벌이 절세방법을 조회해 보려면 사전에 홈택스에서 배우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을 마친 상태여야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많은 만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지만 첫날 접속은 큰 문제없이 원활히 이뤄졌다.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