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한 업자와 조작을 의뢰한 렌터카 업주, 매매상이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행거리 조작업자 정모(54)씨, 렌터카 업주 권모(49)씨 등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11년 2월 그랜저 승용차 주행거리를 8만㎞에서 2만㎞로 바꾸는 등 4년9개월간 서울·경기 지역에서 차량 193대의 계기판을 조작하고 1160만원을 챙겼다. 정씨는 인터넷으로 자동차 진단기기를 구입한 뒤 불법 프로그램을 깔고 의뢰인을 찾아다니며 계기판을 조작했다. 건당 5만∼17만원을 받았다.
자동차 정비업자로 일하며 카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던 정씨는 손쉽게 계기판을 떼어내 작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계기판 뒷부분에 있는 메모리칩과 기기를 연결하면 주행거리 숫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다.
렌터카 업체나 중고차 매매상, 정비업체 대표 등이 정씨의 주 고객이었다. 렌터카 업체는 고객이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을 선호해서, 중고차 매매상은 더 비싼 값에 차를 팔기 위해 조작했다고 진술했다. 주행거리를 줄여 무상수리를 받으려는 개인 의뢰자도 있었다. 정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행각은 주행거리가 짧은 데도 고장이 잦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렌터카 이용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 때는 계기판 볼트 상태나 조작 흔적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주행거리 조작 건당 5만∼17만원, 8만㎞→ 2만㎞ 둔갑시키기도
입력 2016-01-19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