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형편없는 리콜계획서’ 폭스바겐 고발

입력 2016-01-19 19:49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 경유차의 결함시정(리콜) 조치가 미흡하다며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한 부분은 법률 자문을 거쳐 추가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폭스바겐은 독일 본사에서 사장급 임원과 엔지니어 등을 환경부로 보내 리콜 관련 기술적 내용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51조 위반 혐의다. 이 법에는 환경부 장관의 리콜 명령을 받은 경우 리콜계획을 수립해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리콜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가 리콜계획의 핵심 내용인 결함 발생 원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에는 결함 발생 원인을 제출토록 돼 있다. 다른 핵심 내용인 결함 개선계획은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 측은 독일 본사에서 리콜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은 지난 6일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리콜계획서가 극히 부실하다는 이유로 ‘퇴짜’를 놨고, 이어 고발까지 한 것이다.

폭스바겐은 독일 본사에서 파워트레인 총괄 책임자인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러허 사장 등 6명,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임직원 4명을 환경부에 급파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독일 본사에서 마련한 솔루션에 환경부 승인이 나지 않아 리콜이 늦어지고 있다”며 “승인을 받으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리콜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