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선진화법’ 폐기 절차 착수

입력 2016-01-18 22:03 수정 2016-01-19 00:14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국회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상임위에서 폐기된 법안도 의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는 국회법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본인들이 상정한 법안을 스스로 부결시키는 ‘기법’을 사용했다. 야당은 “3선 개헌 하듯 날치기했다”며 반발해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 관계가 더욱 냉랭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18일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권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운영위는 그러나 개정안 상정 직후 곧바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부결’ 절차도 밟았다. 이는 국회법 87조 단서조항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서다.

국회법 87조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원회에서 법안 폐기를 결정했더라도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를 이용한 것이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잘못 만든 망국법”이라며 “개정안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극단적 꼼수”라고 강력 비난했다. 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선한 원내대표 회동도 거부했다.

‘본회의 보고’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법 87조 단서조항은 운영위의 부결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다. 본회의를 열지 못할 경우 새누리당이 폐기 결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정 의장도 “(새누리당 결정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김 대표와 더민주 문재인 대표를 불러 비공개 저녁 회동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