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비행기 내 소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경우 벌금을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 개정 항공보안법안이 19일부터 적용된다고 18일 밝혔다. 또 기장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500만원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이 크게 높아졌다. 기장 등 승무원이 기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승객을 경찰에 의무적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내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354건, 지난해에는 10월까지만 해도 369건을 기록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내 불법행위 발생 시 항공보안 당국인 국토부에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항공사의 의무보고 상황을 확대한 바 있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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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내 소란 땐 최고 5년 징역… 처벌 강화한 법 개정안 시행
입력 2016-01-18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