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주식부자 9위 고현정씨 소속사 前임원과 우회상장 차익 분쟁

입력 2016-01-18 20:33 수정 2016-01-18 22:03

소속사가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되면서 연예인 주식부자 대열에 올라선 배우 고현정(사진)씨가 그 차익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렸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씨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전 총괄이사 A씨는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고씨와 그의 동생인 아이오케이컴퍼니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이오케이컴퍼니 창립 멤버로 회사 지분 10%를 보유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고 대표(고현정 동생)에게 주식 6000주 전량을 액면가의 150%인 4500만원에 넘기고 퇴사했다. 한 달 뒤 회사는 코스닥 상장사 포인트아이와의 합병을 발표했다. 우회상장 이후 고씨가 가진 지분의 가치는 지난 15일 종가 기준으로 약 37억원이 됐다. 고씨 남매의 지분은 현재 8.51%로 그 가치만 60억원에 이른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고씨는 연예인 상장주식 부자 9위다.

A씨는 금융위에 낸 진정서에서 “회사가 합병 추진 사실을 숨긴 채 주식 포기와 퇴사를 강요했다”며 고 대표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A씨의 주식을 넘겨받을 당시 합병을 염두에 두거나 실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