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또 오리발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 日 전쟁범죄 인정한 것 아냐”

입력 2016-01-18 20:22 수정 2016-01-18 22:00

아베 신조(安倍晋三·얼굴)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으며, 지난달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합의가 일본의 전쟁범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베 총리는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베 총리 1차 집권 당시) 2007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며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답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8일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일·한 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청구권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이번 합의에 의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수사·재판 과정의 경험을 담은 책을 내기로 했다. 산케이신문출판은 이날 ‘나는 왜 한국에 이겼나, 박근혜정권과의 500일 전쟁’이라는 제목이 붙은 수기를 오는 29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가토 기자가 본 것은 대통령 주변의 생각이나 국민 감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법이 뒤틀리며 언론의 자유가 태연하게 부정되는 이웃 나라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책에는 재판 와중 한·일 간에 오간 재판의 이면도 담긴다고 덧붙였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