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사회주택을 지으려는 민간 사업자는 토지를 더 싼 값에 빌릴 수 있고, 건축비 대출한도는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또 토지 매입시 지상에 있는 기존 노후 건축물 매입과 철거비용을 시가 우선 부담하고 장기간 회수한다.
서울시는 청년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빈곤 문제 해법으로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사회주택’ 사업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시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사업자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시세의 80% 이내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는 민관 공동출자형 신개념 임대주택이다.
우선 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 임대료를 시세의 80%인 입주자 주택 임대료와 균형을 맞춰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주택 임대료 인상률도 준공공임대주택 수준인 연 5% 이하로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또 토지매입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입지가 좋은’ 토지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토지의 매입단가를 12억원 이내(평당 1200만원 내외, 대지면적 100평 이내)로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거래사례 표본조사를 실시해 지원 매입단가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건축비 조달을 위해 시가 정책자금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5년만기 연리 2%)의 대출한도를 70%에서 90%로 높여 영세 사업자도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주택 150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시행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매입 희망입지를 물색해 토지가격 12억원 이내의 주택 또는 나대지를 소유주의 매매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해야 한다.
올해 공급되는 사회주택은 공용 커뮤니티공간을 갖추고 입주자들이 공동체 관리규약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입주 대상은 1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100% 이하 중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시는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민간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사회주택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보급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토지 임대 더 싸게… ‘사회주택’ 지원 확대
입력 2016-01-18 22:12 수정 2016-01-19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