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이후 분양권 프리미엄도 취득세 부과

입력 2016-01-17 21:13
지난해 11월 9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에도 취득세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난해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는 중에 세종시와 인천시 등 일부 자치단체가 프리미엄의 취득세 반영여부를 질의해 와 지침을 모든 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말했다.

지방세법시행령은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분양권 프리미엄은 당연히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종전에는 대부분 지자체들은 분양권을 사서 아파트를 취득한 납세자에게 실거래가(분양가+옵션가격+프리미엄) 중 프리미엄을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했다.

프리미엄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취득세가 늘어나게 된다. 특히 프리미엄이 포함돼 과세표준이 6억원을 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2배로 뛰어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가 각각 적용된다.

행자부는 일각에서 예고 없이 부과기준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자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보낸 지난해 11월 9일 이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종전대로 프리미엄을 과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