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제재 방식이 금융회사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포괄적 업무개선명령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금융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제재 제도 현황을 짚어보고 해외 포괄적 업무개선명령 제도 사례를 분석해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연구기간이 끝나면 도입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업무개선명령은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을 때 법적 근거가 있는 제재 처분 외에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감독 당국이 이를 점검하는 제도다. 일본 금융청은 포괄적 업무개선명령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 금융당국 역시 현행법에 따라 금융사의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위법행위를 일일이 지적하는 방식이어서 금융사의 재발방지 노력을 이끌어내는 기능은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포괄적 업무개선명령 도입은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 강화라는 감독체계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4일 금융규제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 자리에서 “지난해부터 검사·제재 개혁, 사전규제 최소화 등을 통해 감독권한을 과감하게 시장에 위임하는 등 패러다임을 금융사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4월 관행적 종합검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컨설팅 위주의 건전성 검사로 전환하는 등 검사·제재 개혁안을 발표했다.박은애 기자
금융사 제재방식 ‘자율적 시정’ 방향으로
입력 2016-01-17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