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쿠션 머리박기 게임’ 후임 뇌진탕… 선임병 執猶

입력 2016-01-18 04:00
부대 안에 있는 당구장에서 ‘스리쿠션 머리박기’라는 게임을 하다 후임병의 머리를 당구공으로 맞혀 장애를 일으킨 선임병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씨는 2014년 8월 경남의 한 부대 내 당구장에서 후임병 4명과 함께 당구를 치다 후임병 고모(22)씨에게 뇌진탕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스리쿠션 머리박기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술래가 돼 당구대 한쪽 모서리에 머리를 대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큐대로 당구공을 쳐서 당구대 쿠션에 3번 부딪힌 뒤 술래의 머리에 맞게 하는 게임이었다. 다른 병사가 친 당구공이 술래였던 고씨의 머리에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양씨는 당구대 위에 있던 당구공을 손으로 잡은 뒤 고씨 머리를 향해 힘껏 굴려 정수리 부분을 맞혔다. 고씨는 뇌진탕에 빠졌고 후유증으로 틱장애까지 얻었다.

재판부는 “양씨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놀이 방식에 모두 합의했고 일반적인 군대 내 가혹행위와는 무관했다”며 “양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고씨와 원만히 합의했고 고씨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