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숨진 차지철 경호실장의 딸이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미국 국적자인 차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나 가족이 국적을 상실하면 유공자 등록도 취소된다”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차씨는 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차지철 실장은 1974년 대통령 경호실장에 임명됐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을 맞고 숨졌다. 이후 딸 차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이 됐다. 차씨는 2014년 3월 보훈당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지만 당국은 국적 상실을 이유로 거부했다.
[뉴스파일] 차지철 前 경호실장 딸 ‘유공자 인정요구 소송’ 패소
입력 2016-01-17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