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주식거래 규제 놓고 시끌

입력 2016-01-15 21:06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주식거래를 대폭 규제한 조치가 논란이다. 젊은 회계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000여명의 회원을 둔 청년회계사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과도한 주식거래 제한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라고 비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2명이 감사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되자 회계사들이 소속된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하는 기업의 주식은 거래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청년회계사회 이총희 대표는 “대형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만 수천명이어서 동료가 감사하는 회사가 어딘지 다 알 수 없다”며 “보여주기식 규제가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접하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크게 세 가지 점을 지적했다. 기업이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6주 전 작성해 회계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부터 고쳐야 하고, 회계사의 주식거래 금지는 부실감독 책임이 있는 감독 당국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 큰 액션만 보여주려는 조치이며, 제대로 막으려면 차명거래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어르고 달래면서 회계사들에겐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표현도 있었다.

금감원은 냉소적이다. 금감원의 한 간부는 15일 “기업이 자체 재무제표를 먼저 발표하면 주식거래를 해도 괜찮은 건가”라며 “청년 회계사라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아직 자율적으로 풀어주기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부에서 회계사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의심하는데 그냥 주식거래를 하도록 놔두는 게 적절한가”라고 반문하면서 “강화된 행동지침은 세월이 지나 잠잠해지면 풀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방 박은애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