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 美서 각하

입력 2016-01-15 21:06
미국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승무원 김도희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박창진 사무장이 낸 소송도 각하했다.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은 박 사무장이 지난해 7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났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2일 각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지난달 같은 법원의 로버트 엘 나먼 판사는 김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해 3월 낸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각하했다. 나먼 판사는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다”며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박 사무장 사건을 맡은 로버트 맥도널드 판사의 결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이유인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앞서 박 사무장과 김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김씨는 오는 3월 18일까지 1년간 무급 병휴직 중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