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정부의 메르스 대응이 총제적인 부실로 나타난 가운데, 감사원이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징계 대상자는 2명에 불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징계 8건(16명)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 총 39건 조치를 결정했다.
국회 감사요구로 실시된 이번 감사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메르스 사태 이후 ‘컨트롤타워는 누구인가’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질문에 복지부, 총리실 등이 나섰고 대책본부도 꾸려졌지만 방역에 실패해 확산을 막지 못했다. 결국 사상 초유의 1만6000여명에 달하는 격리자와 18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38명이 사망하는 참단한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감사원 결과 책임부서이자 질병관리본부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는 2명의 징계에 그쳤다. 감사결과 총 8건에 대해 16명의 징계처분이 요구됐는데 이중 12명이 질병관리본부에 집중됐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어떤 결정권한도 없이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른 질병관리본부에서만 12명을 징계했다는 점은 하급기관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당시 주무부처 총괄 책임자인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한 아무런 징계 조치가 없고, 문 전 장관이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선임돼 이번 감사 결과가 타당한 것인지 국민들조차 쉽게 남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4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자료는 다시 한번 실망감을 안겼다. 복지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질병관리본부의 내적 역량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혁신방안 등을 추진해 국민들이 신뢰하는 방역당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의 대응이 총제적 부실이었다는 감사원 지적에 그 어떤 사과의 내용도 없었다.
조민규 기자
[감사원 메르스 감사결과] 확산 책임16명 징계요청… 복지부선 단 2명 그쳐
입력 2016-01-17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