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선거인단 ‘국민’ 비율 70%로 확정

입력 2016-01-14 22:01 수정 2016-01-15 00:31
새누리당은 14일 전국상임위원회를 열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는 국민참여선거인단의 국민 비율을 70%로 바꾸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규는 선거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당원과 국민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도록 돼 있다. 새 당규에는 당원 현장투표를 전화조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천 룰을 확정한 새누리당은 다음주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 다음달 말까지 당내 경선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짰다. 3월부터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세 및 현안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천 심사 기준 등을 결정할 공천관리위는 10명 안팎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맡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부 영입 위원장이) 처음엔 칼을 빼가지고 휘두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바꿔먹기 하는 걸 너무 많이 봐왔다”며 “결국엔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심부름밖에 안 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나는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것밖에 없다”며 “당대표가 공천을 안 하겠다는데 나한테 무슨 거칠 것이 있겠는가. 대도무문(大道無門)이지”라고 했다. 대도무문은 ‘정도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의미로 김 대표가 정치적 스승으로 모시는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즐겨 쓰던 말이다. 김 대표는 “비례대표도 완전히 투명하게, 한 명도 내 사람은 (공천) 안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선에서 정치 신인에게는 가점을,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현직 지자체장에게는 감점을 주기로 한 새누리당 방침이 ‘경선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감점을 받아 당락이 결정된 경우라면 공천 탈락자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현행법상 당내 경선 탈락자는 해당 선거구에 다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