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저출산 방지와 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여성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 등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 모성보호, 자녀 학교행사 참석 공무원, 격무 근무와 주요 업무 추진 공무원, 장기 재직 공무원, 자녀의 군 입영행사 참석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을 담고 있다. 군은 다음 달 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군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파일] 진천군, 여성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입력 2016-01-14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