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수당’ 갈등 결국 대법원으로 복지부, 예산 통과 서울시의회 제소

입력 2016-01-15 00:45
보건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예산안 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 사업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서울시의회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訴)’를 대법원에 냈다”며 “본안소송 판결 전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야기될 혼란을 막기 위해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결정도 동시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 3000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교통비·식비 등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을 사회보장사업이라고 판단했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사업을 할 때 시행에 앞서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반면 서울시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일자리 사업이어서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재의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의회는 사업예산 90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법 172조를 근거로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주무부처 장관의 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때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중앙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건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