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환경단체가 벚꽃 명소인 상록회관 부지의 고층아파트 건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상록회관 부지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추진 중인 광주시에 최근 불허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그동안 ‘종상향’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더라도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면 고층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들은 자체 조사결과 고층 아파트가 세워지면 벚꽃 군락지가 대부분 사라질 뿐 아니라 일조권을 침해받는 주택이 최소한 1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시민·환경단체는 이에 따라 “해마다 봄이면 벚꽃이 만발해 시민들이 즐겨 찾아온 상록회관의 아파트 건립은 일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로 사업내용이 변경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4일 표결 통과된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 변경 자문심의 절차를 근거로 ‘종상향’을 통해 고층 아파트 건립 허가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상록회관 전체 부지 중 벚꽃 군락지 1만여㎡를 기부채납 받고 1만4994㎡는 종전 1종(저층 건축)에서 용적율이 높은 2종(고층 건축) 주거지역으로 종을 바꾸는 ‘종상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 환경단체 “상록회관 부지 고층아파트 안된다”
입력 2016-01-14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