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배제’ 거부한 전교조 유죄 확정… 대법 “위법 규약 시정명령 정당”

입력 2016-01-14 21:30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직 위원장인 정진후(59) 정의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형을 확정 선고했다. 정부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을 고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거부한 행위는 ‘유죄’라는 뜻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교조가 1999년 6월 규약을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전교조는 ‘해고된 교원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부칙을 규약에 넣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규약이 교원노조법 2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교원노조법 2조는 원칙적으로 해고된 교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에서 재심 판정을 받기 전인 해고자만 예외다.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2010년 4월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는 2010년 8월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며 시정명령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전교조와 정 의원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전교조와 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은 위법하며, 노동부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1·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에서 전교조의 입지도 좁아졌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법외노조는 불법 노조는 아니지만 단체협약 교섭권 등 노조로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통보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전교조는 항소하면서 교원노조법 2조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헌법재판소는 전교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해 8월 “해직 교원까지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경우 해직 교원의 이익을 위해 노조가 이용당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자면 헌재와 대법원 모두 전교조에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7부가 심리 중이며 21일 선고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법 위반 사건과 법외노조 통보 사건은 쟁점이 달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전교조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항소심 선고 때까지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