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달성군 방천리 위생매립장의 가연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기준도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대구시가 방천리 매립장 관리를 제대로 안 해 불법을 양산했다는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재활용과 가연성 폐기물을 따로 분리해 처리해야 하지만 그동안 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분리 없이 마구잡이로 매립했다.
대구시는 먼저 3월 말까지 학교,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하루 평균 300㎏ 이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1300곳을 전수 조사해 신고필증을 재교부하고, 4월부터 300㎏ 이상 배출업소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300㎏ 미만 배출업소는 이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처리해야 한다. 300㎏ 이상 배출업소도 불연성만 매립장 반입이 가능하고, 가연성은 사설소각장 등에서 처리해야 한다. 폐가구·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도 4월부터는 불연성만 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있다.
또 매립장 진입차량 계량시스템을 보완해 올해부터 5t 이상 건설폐기물이 불법 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매립장, 가연성 폐기물 전면 차단… 생활폐기물 처리기준도 강화
입력 2016-01-14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