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내연녀 김모(41)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김씨와 김씨의 아파트를 매입한 SK그룹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를 불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매매 과정에서 김씨가 외국환거래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김씨의 존재는 지난해 말 최 회장이 한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음을 밝히면서 드러났다. 이후 김씨가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SK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게 도와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2008년 해당 아파트를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0년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팔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또 다른 법적 문제는 없는지 금감원이 확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재외동포나 해외법인과 같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한국은행에 해당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외국환거래 신규거래 금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금감원, 최태원 SK회장 내연녀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16-01-1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