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뼈 교정 추나 등 한방 요법에도 건보 적용

입력 2016-01-13 21:22 수정 2016-01-14 00:08
정부가 한약을 알약, 짜먹는 약 등으로 제형을 현대화해 올해 안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한방물리치료나 추나요법(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척추관절 교정 치료) 등에 대한 건보 적용도 추진된다. 달여 먹는 첩약은 건보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3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키로 했다. 올해 감기·기능성소화불량·암·치매·난임·아토피피부염·화병·비만 등 20개 질환에 대한 표준지침을 먼저 개발·보급하고 향후 5년간 30개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현재는 침 뜸 등 행위별로만 수가(진료에 대한 대가)를 적용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진료받은 질환의 경우 질병 단위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포괄수가제 개발도 모색하기로 했다.

알약 등 한약제제에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는 가루약 56개 품목에 대해서만 건보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추나요법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검토된다. 양·한방 협진 모델과 관련 수가를 개발해 양방과 한방 사이의 협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늘려 한방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