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망한 사람이 보험설계사로 버젓이 등록돼 있었다. 또 특별휴가만 가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이런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업계의 두 협회 종합검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두 협회는 직원들의 연차휴가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 체력단련 휴가 등 별도의 유급휴가를 따로 책정했다. 남은 휴가에 지급하는 연차휴가 보상금도 과다하게 책정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한도는 25일이지만, 생보협회는 별도 한도 규정이 없어 연차 일수가 45일에 달하는 직원도 있었다.
휴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급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율(통상급여의 209분의 1)의 두 배 이상(통상급여의 183분의 1.83)을 책정했다. 생보협회 한 직원은 45일의 연차휴가를 받고는 하루도 쓰지 않아 1860만원의 연차휴가 보상금을 받았다. 손보협회에도 38일의 휴가를 쓰지 않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직원이 있었다.
양 협회 보험설계사 명단에는 이미 사망했거나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이들도 등록돼 있었다. 개인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곳도 절반에 가까운 45%가 3년 이상 실적이 없었다. 금감원은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는 설계사나 대리점이 등록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 불법적이고 부당한 보험모집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정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TV 홈쇼핑 심의도 부실해 손보협회는 실시간 모니터링 비율이 70% 수준에 머물렀고, 생보협회는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과 면책사항을 제대로 방송하지 않았는데도 확인하지 못했다.
손보협회와 생보협회는 “금감원이 지적한 사항을 고쳐가겠다”며 “단체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노동조합과 이미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휴가 38~45일 안쓰고 1860만~2000만원 챙겨
입력 2016-01-13 20:55 수정 2016-01-14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