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워볼’ 기자가 구매해보니 접속자 폭주로 결제 실패… ‘한탕’ 광풍은 국경도 없다

입력 2016-01-13 21:26
캐나다 퀘백주에서 온 한 시민이 12일(현지시간) 국경을 넘어 미국의 뉴욕주에서 파워볼 복권을 산 뒤 펼쳐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연이은 당첨 불발로 당첨금이 무려 15억 달러(약 1조8000억원)를 돌파한 미국 로또복권 ‘파워볼’ 광풍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복권 사상 최초로 당첨금 10억 달러를 넘어선 이래 13일로 예정된 추첨을 앞두고 왕래가 자유로운 캐나다인들이 수천명씩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파워볼 주관사인 ‘다주간복권연합’(MSLA)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구매자가 꼭 미국인일 필요는 없다”며 국적 제한이 없음을 명시했다. 때문에 미국에 체류 중인 많은 외국인들이 파워볼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불법이다” “아니다”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파워볼’ 복권의 온라인 구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주요 복권 구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영국 업체 ‘더로터닷컴’은 국적을 불문한 네티즌들의 파워볼 구매로 성황을 이뤘다. 기자가 간단한 가입절차 후 온라인 용지에 직접 번호를 고르니 구매가 가능했다. 현장 구매가 장당 2달러(약 2400원)인 데 비해 해당 업체에서는 수수료 포함 5달러(약 6000원)에 판매됐다. 접속자 폭주로 사이트가 마비돼 결제를 진행하진 못했지만 뜨거운 열기만큼은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국내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미국 밖에서의 파워볼 구매가 인정되는지 등의 여부다.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해외업체를 통한 개개인의 구매 자체는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문기석 전남대 법대 교수는 “외국인의 복권 구매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면서 “세금 문제가 관건인데 한·미 간 조세협정에 따라 (현지 수령의 경우) 이중과세 없이 수령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MSLA는 “미국 내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며 “온라인 판매는 유효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구매대행사의 경우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이를 전달하는 일종의 ‘중간자’ 역할이라 규정에 직접적인 저촉을 받는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구매자의 당첨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고 실제 2012년 영국인이 구매대행사를 통해 당첨돼 이를 수령한 사례도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문 교수 역시 “복권은 무기명주식(Bearers Instrument)과 같아서 증빙서류와 신분증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든 수령에 지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신뢰도는 불안요소다. 국내 고액 당첨 사례가 없어 예단은 어렵지만 수령 불가 및 지급 거부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행심에 괜한 돈을 허공에 날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