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박유하(58)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할머니들에게 90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창렬)는 13일 이옥선(88) 할머니 등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유엔의 각종 보고서와 고노 담화, 국내 학술연구 결과로 인정된다”며 “이 책의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이라고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등 32개 부분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할머니 등 9명은 2014년 6월 책 내용 중 34개 부분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출판, 판매, 발행, 복제, 광고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 등의 문구를 지적했다.
할머니 측 박선하 변호사는 “판결금이 각 1000만원이지만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판결에 비하면 상당히 고액”이라며 “재판부가 할머니들의 삶과 충격을 인지했다고 본다.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정에 나온 이 할머니 등 3명은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우리는 ‘한국인’이어서 강제로 끌려갔다”며 “이런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일본은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본보는 박 교수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박 교수는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20일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할머니들에 9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1-13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