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서 제외”… 부산고법, 1심 판결 뒤집어

입력 2016-01-13 19:19
현대중공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명절상여금의 100%를 뺀 700%만 포함해야 하고 3년 치 소급분 6300억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도 소급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손지호)는 13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현대중공업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절 상여금 100%는 재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6300억원에 이르는 4년6개월치(2009년 12월 말∼2014년 5월 말)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조선 경기 악화로 2014년 이후 현대중공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4년6개월치를 근로자 3만8302명에게 소급해 지급하는데 63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대중공업이 이 돈을 추가로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됐지만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인정사유로 삼아 근로자들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