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에게 글자 크기를 1㎜로 적은 항의서한(사진)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0) 전 사장 등 관계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항의표시다.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로 얻은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8일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권에 약 1㎜ 크기로 적은 ‘보험 마케팅을 위한 정보 제공’ 문구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크기”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객들이 충분히 문구를 읽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취지다.
시민단체들은 항의서한에서 “(1㎜ 크기인 글씨로 쓰인) 서한 내용이 보이시느냐”고 물었다. 이어 “법원이 읽을 수 있다고 한 1㎜ 크기의 글자는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인지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판사님,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
입력 2016-01-13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