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구로구, 전통시장 분쟁위원회 운영

입력 2016-01-13 21:28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후 임대료 급등으로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분쟁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서울 구로구에 도입된다.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에 근거해 이달부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재 대상은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고척근린시장 내 점포다. 위원회는 상인회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때 시설현대화 사업 취지와 시장 내 일반적 기준을 고려한 임대료 인상안을 제시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