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간제법 뺀 노동4법 우선처리는 융통성 있는 제안

입력 2016-01-13 17:32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중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에 대해선 중장기적 검토를 제안했다. 대신 나머지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 과제로 돌리겠다는 양보 제안이다.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한 기간제법 개정안은 적용 대상이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인 반면 파견법 적용 대상은 중장년 구직자 등 상대적으로 더 절박한 계층이라는 게 이 제안의 근거다. 나름대로 논리를 갖춘, 융통성 있는 제안이다. 이제 공은 야당 진영으로 넘어갔다.

야당은 정부의 제안을 반기면서도 여전히 파견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파견법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이라고 했듯 심각해지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국회라고 해서 마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 허용은 양날의 칼처럼 그들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그에 반해 파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은 노사에 대한 유불리가 명확하다. 그런 만큼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가 더 심하고, 쟁점도 여러 가지여서 합의점을 찾기가 더 복잡하다. 금형 용접 열처리 등 뿌리산업과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파견 허용을 확대하는 쟁점을 어떻게 푸느냐가 이번 ‘노동개혁’ 입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남은 노동4법 중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안은 논란이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험 혜택 확대 등 중차대한 정책수단과 목표들을 담고 있다. 물론 노동4법만으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미흡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때마침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2%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다. 노동4법 개정에 야당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 어렵게 만들어진 합의 틀을 어떻게든 유지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