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모씨는 지난해 11월 19일∼21일 네이버 카페를 통해 바지를 공동 구매했으나 제품을 받고 보니 소재가 달랐다. 행사 주최자에게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고, 제품을 발송한 업체에도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제품을 배송한 곳을 직접 찾아 가보려고도 했으나 주소는 논, 밭으로 나왔다.
정모씨는 지난해 10월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구매한 의류를 배송 받고 당일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으나 교환만 가능하고 환불은 안 된다고 거부했다. 김모씨는 같은 달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가방을 확인하고 카카오톡으로 판매자와 연락해 계좌로 입금했으나 배송이 되지 않았다.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2013년∼2015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 활용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피해건수는 총 492건으로 2013년 71건, 2014년 106건에 비해 약 7배 가량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거절 등이 316건(64%)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이 61건(12%), 연락두절·운영중단이 53건(11%)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품목은 의류가 277건(56%),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가 119건(2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연령을 보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소비자(88%)에게 피해가 집중됐고, 40대 피해자도 2013년 5건에서 2015년 3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관련법 위반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SNS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 ‘비상’… 서울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
입력 2016-01-13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