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복지를 위해 파주·성남·용인·남양주 등 11개 시·군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1100가구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이 주택을 선택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예정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공급 물량은 성남 200가구, 남양주 180가구, 고양 150가구, 안산·시흥·파주 각 100가구, 구리 70가구, 용인·하남·광명·김포 각 50가구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말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지원액은 전세금이 8000만원 이내인 주택의 경우 95%인 7600만원까지 가능하며 입주자는 지원금의 1∼2%를 월 임차료로 내면 된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
입력 2016-01-13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