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등 임종기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말기암 등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자기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는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암 이외의 다른 질병 말기환자(임종과정 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법안에서 정의된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다. 또한 법안에는 ‘말기환자’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정의도 포함됐다. 법안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라고 정의됐다. 말기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의견을 사전에 담도록 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법적 규정도 포함됐다.
연명의료 결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치료를 중단하도록 했다.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 법안은 담당의사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과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고 담당의사 등의 확인을 거친 때로 한정했다.
법안 통과 후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정부가 호스피스 법안통과를 시작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말기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비참함이 가속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호스피스사업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 환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 근거가 마련돼 환영한다”며 “적절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 수에 대한 새로운 추계와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말기환자 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 등의 노력 역시 시급히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암과의 동행] 국회 통과 웰다잉법 주요 내용
입력 2016-01-17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