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강의만 들어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될 수 없다. 자격을 얻기 위한 실습시간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강화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만이다.
바뀐 보육교사 양성체계에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따려면 강사의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듣는 ‘대면교과목’을 필수적으로 9과목 수강해야 한다. 2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은 모두 17개다. 새로 대면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보육교사론, 아동권리와 복지 등이다. 해당 과목에서 8시간 이상 수업에 출석하고 1차례 이상 출석시험을 봐야 학점 이수가 인정된다.
2급 보육교사 자격에 필요한 실습시간도 현재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늘어난다. 다만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실시되는 3급 보육교사 과정은 이수과목이 25과목에서 22과목으로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사 인성을 강조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과목 수를 줄였다. 이수학점 65학점은 기존과 같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양성체계에서 교육받은 보육교사가 배출되기까지는 1∼2년 더 기다려야 한다. 보육교사 2급 자격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새로운 학사과정을 운영한다.
학점인정기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보육교사 3급도 올해 8월 1일 이후 새 규정을 따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대학·기관의 학사일정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정했다”면서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향상시켜 보육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강사 대면 교과 9개 수강해야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한다… 복지부, 기준 강화 규칙 공포
입력 2016-01-12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