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공주치료감호소… 철조망 넘어 외부인 침입, 축구공에 담배 넣어 밀반입

입력 2016-01-12 20:43
충남 공주치료감호소가 수용자 탈주와 담배 밀반입 등 부실한 수용자 관리로 도마에 올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태영)는 외부인과 공모해 치료감호소 안에서 담배를 밀반입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10개월을 선고받은 백모(50)씨 등 5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감호소 수용자인 백씨 등은 2013년과 2014년 외부인들로부터 담배 6보루(60갑)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 등과 편지·전화통화로 연락이 된 외부인 임모(56)씨 등 2명은 2014년 1월 29일 ‘개구멍’을 통해 감호소 외부 철조망을 넘어간 뒤 다시 내부 철조망을 뛰어넘어 감호소 내부로 침입했다.

이중으로 된 감호소 경비가 완벽히 뚫린 것이다. 임씨는 3층에 수용된 김모(47)씨 등이 속옷을 찢어 만든 밧줄에 담배 5보루(50갑)를 묶어 올려 보낸 뒤 유유히 도주했다.

앞서 2013년 11월쯤에는 외부인 이모(43)씨가 감호소 외부 철조망을 넘은 뒤 내부 철조망 안으로 담배 1보루(10갑)가 든 축구공을 운동장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담배를 반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치밀한 계획으로 감호소의 경비 허점을 이용, 적지 않은 양의 담배를 반입해 치료 및 재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감호에선 지난 1일 수용자 이모(27)씨가 오전 기상 시간이 돼도 깨어나지 않아 인근 대전의 한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이씨는 감호소에 재수용된 상태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