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시된다. 올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종이 없이 온라인으로 해결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처음 시행된다. 변화가 많은 만큼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한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
◇15일 연말정산 시즌 스타트=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난 한해 지출액 가운데 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 여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 별도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분류해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19일부터는 올해 처음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알아서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근로자들은 지난해까지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작성된 기본신고서가 자동으로 회사로 통보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회사가 개별 근로자의 총 급여 등 기초자료를 19일 전에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뒤에도 근로자들은 부양가족이나 기부금 내역 등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추가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자들은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다면 오는 2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한 수정 요청을 반영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 수정을 요청할 경우 오는 21일까지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달라지는 점=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 급여 333만원(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따로 거주하는 부모(장인·장모 포함)도 자녀 가운데 1명이 대표로 인적공제 편입이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및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해당 사용액이 한해 전 사용액의 50%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주는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배 늘었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더해 연 400만원까지만 공제해줬지만 올해부터는 700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연금저축 한도는 400만원이다. 따라서 퇴직연금만 700만원 납입했을 경우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700만원을 부어도 4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외에 직접 증빙서류를 챙겨야 하는 것은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자녀 교복 구입비용 등이다.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시작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통해 절세 노하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금의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배우자 쪽에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홈택스에서 부부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뒤 상대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부부 세 부담 합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가 강화됐다고 하지만 항목별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공제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등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사기 문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종이없는 연말정산’ 자동 입력·온라인 제출 길 열려… 서비스 19일 개통
입력 2016-01-12 20:43